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1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5.2.17.>삭제
| 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 |
| 1. 표시기준 가. 도안 모형 |
| 나. 표시도형의 문자 및 색상 표시도형에 있는 문자의 크기ㆍ종류ㆍ색상과 표시도형에 사용되는 바탕 색상은 용기ㆍ포장 등의 재질과 디자인에 맞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 삭제 <2020. 7. 8.> 2. 표시 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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