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1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5.2.17.>삭제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4. 2. 26.> | |||||||||||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대표자 | 영업소명 | |||||||||
| 등록번호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분실사유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품질인증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 원본 1부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6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보고서 사본 또는 변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제품명, 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원재료명, 성분명 또는 배합비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업소명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5. 그 밖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한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1. 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지정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어린이 기호식품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 부서) | ||||||||
| 변경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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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발급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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