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1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5.2.17.>삭제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2. 26.> |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업소명(상호) | ①영업의 종류 | |||||||||
| ②영업 형태 | 영업신고번호 (신고일자) | ||||||||||
| 영업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인근 학교 :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③시설 개ㆍ보수 등 내역 | ||||||||||
| 소요경비 | 총경비 | 지원금 신청금액 | 자기 부담금 | 기타 | |||||||
| 산출 근거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ㆍ보수 등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작 성 방 법 | ||||||||||||
| 1. ①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가목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2. ②영업 형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3. ③시설 개ㆍ보수 비용 등 지원 내역(「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가. 냉장ㆍ냉동시설의 설치 비용 나. 식기 등 소독설비의 설치 비용 다. 위생 덮개의 구입 비용 라. 화장실의 개수(改修)ㆍ보수 비용 마. 삭제 <2015.2.17.> 바. 삭제 <2015.2.17.> 사. 삭제 <2015.2.17.> 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의 설치 비용 자. 삭제 <2015.2.17.> 차. 그밖에 조리기구ㆍ시설 및 진열ㆍ판매 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청서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심 사 | ||||||||||||
| ▼ | ||||||||||||
| 지원금 | ◀ | 지원 | 지원금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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