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18건 · 미완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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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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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 관련) |
|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330mm × 330mm 나. 구성: 알루미늄 프레임, 양면조명보호대, 파워코드선 다. 재질: 10mm 두께의 투명 아크릴, 실사이미지 자외선 차단 코팅 ※ 조명 장치를 위한 광원(光源), 코팅, 발수보호캡 장치를 할 수 있다. 2. 도안 요령 가. 도안 모형(단위: mm) |
| 나. 표시도형 문자의 활자체 1)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나눔 고딕체 2) 식품의약품안전처: 나눔 고딕체 다. 표시도형 및 글씨의 색상 1) 테두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의 바탕: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2)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하단의 도형: 주황색(Cyan 3 + Magenta 41 + Yellow 78) 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글씨: 파란색(Cyan 71 + Magenta 4 + Yellow 34) 4) "식품의약품안전처" 글씨: 흰색 |
| 3. 참고사항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에 따라 같은 배율로 조정이 가능하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며,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상단의 흰색 바탕에 시ㆍ군ㆍ구의 로고 또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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