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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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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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삭제 <2015.2.17.>삭제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9. 10.>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 | |||||||||||||||||||||
|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
| 1) 가로형: 가로 1200㎜ × 세로 5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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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 |||||||||||||||||||||
| ▼ | |||||||||||||||||||||
| ◀ | 1200㎜ | ▶ | |||||||||||||||||||
| 2) 세로형: 가로 600㎜ × 세로 10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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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 |||||||||||||||||||||
| ▼ | |||||||||||||||||||||
| ◀ | 600㎜ | ▶ | |||||||||||||||||||
| 3) 타원형: 가로 1000㎜ × 세로 600㎜ | |||||||||||||||||||||
| ▲ | |||||||||||||||||||||
| 600㎜ | |||||||||||||||||||||
| ▼ | |||||||||||||||||||||
| ◀ | 1000㎜ | ▶ | |||||||||||||||||||
| 나. 재질: 설치하는 지역특성에 맞는 견고한 재질 다. 인쇄: 형광시트지, 실사이미지 자외선 차단 코팅 | |||||||||||||||||||||
| 2. 도안 요령 가. 내용: "GREEN FOOD ZONE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입니다. - ○○○ 시ㆍ군ㆍ구 -" 나. 글씨체: HY헤드라인M 다. 색상 1) 표지판의 테두리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글씨: 연두색 2) 그 밖의 글씨: 검은색 3) 바탕: 흰색 라. 규격 표지판은 주변 환경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설치 방법 가.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정문ㆍ후문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 2)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의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가 분포된 지역 3) 그 밖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및 도로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역 및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ㆍ비ㆍ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4. 관리기준 가. 표지판 등의 색깔이 바래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나.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은 표지판의 설치 상태를 한 달에 1회 이상 점검한다. 다.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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