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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심의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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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7. 2.>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상호(법인명)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신청사유
지원대상
[ ] 간판 [ ] 메뉴판 [ ] 제품 포장재
변경비용
본인부담 가능 금액지원신청 금액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 명칭 변경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청접 수검 토결 정통 보
신청인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0: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