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 7. 2.> | |||||||||||||||||
| 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성명(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청내용 | 신청사유 | ||||||||||||||||
| 지원대상 [ ] 간판 [ ] 메뉴판 [ ] 제품 포장재 | |||||||||||||||||
| 변경비용 | |||||||||||||||||
| 본인부담 가능 금액 | 지원신청 금액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마약 명칭 변경 비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표시ㆍ광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 2,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3.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4.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 청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통 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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