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7. 2.> | |||||||||||||||||
| 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사항 | 기관 또는 단체 명칭 | 기관 또는 단체의 종류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심의 대상 |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심의기구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자율심의기구의 설립 근거 2. 자율심의기구의 운영 기준 3. 심의 대상 4. 심의 기준 5.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기준 6. 심의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심의위원회 구성 2.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상근 인력(식품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표시ㆍ광고 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와 사무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자율심의기구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 「식품위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구분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현장실사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자율심의기구 등록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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