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4. 1. 12.> 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 1. 식품등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ㆍ가공ㆍ처리ㆍ판매하는 업소명(관할 관청에 허가ㆍ등록ㆍ신고한 업소명을 말한다)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국(또는 생산국) 및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업소명을 그 광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2.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등[조제유류(調製乳類: 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고, 이에 영유아의 성장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첨가하여 모유의 성분과 유사하게 가공한 것)는 제외한다], 영ㆍ유아의 이유식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조제유류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3. 조제유류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고 또는 판매촉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가. 신문ㆍ잡지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음악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다만, 인터넷에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을 게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조제유류를 의료기관ㆍ모자보건시설ㆍ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 다. 홍보단, 시음단, 평가단 등을 모집하는 행위 라.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사용후기 등을 작성하게 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마. 소비자가 사용 후기 등을 작성하여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연결하거나 직접 게시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조제유류의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나 판매촉진행위에 해당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행위 4.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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