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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심의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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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11. 28.>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영양성분기준치(단위)영양성분기준치(단위)영양성분기준치(단위)
탄수화물324 g비타민E11 ㎎α-TE인700 ㎎
당류100 g비타민K70 ㎍나트륨2,000 ㎎
식이섬유25 g비타민C100 ㎎칼륨3,500 ㎎
단백질55 g비타민B11.2 ㎎마그네슘315 ㎎
지방54 g비타민B21.4 ㎎철분12 ㎎
리놀레산10 g나이아신15 ㎎ NE아연8.5 ㎎
알파-리놀렌산1.3 g비타민B61.5 ㎎구리0.8 ㎎
EPA와 DHA의 합330 ㎎엽산400 ㎍ DFE망간3.0 ㎎
포화지방15 g비타민B122.4 ㎍요오드150 ㎍
콜레스테롤300 ㎎판토텐산5 ㎎셀레늄55 ㎍
비타민A700 ㎍ RAE바이오틴30 ㎍몰리브덴25 ㎍
비타민D10 ㎍칼슘700 ㎎크롬30 ㎍
비고
1. 비타민A, 비타민D 및 비타민E는 위 표에 따른 단위로 표시하되, 괄호를 하여 IU(국제단위) 단위를 병기할 수 있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만 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으로 표시된 식품등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영양소 섭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만 1세 이상 2세 이하 영유아의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및 지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해서는 탄수화물 150g, 당류 50g, 단백질 35g 및 지방 30g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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