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9. 9.>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 I. 일반기준 제13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제4호·제7호마목·제8호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1), 같은 목 4)다) 및 같은 목 5)에 해당하는 경우 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라.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의 도축업·집유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2)ㆍ3)에 해당하는 경우 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라.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제5호나목의 식품운반업·식품판매업[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다목1), 같은 목 4)가)(1) 및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라.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가.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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