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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심의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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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9. 9.>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7조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품목류 또는 품목 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7 I. 일반기준 제13호에 따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가목·나목3), 제6호가목, 제7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조사처리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제4호·제7호마목·제8호의 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1호라목1), 같은 목 4)다) 및 같은 목 5)에 해당하는 경우
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라.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 및 제3호의2의 도축업·집유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2호나목2)ㆍ3)에 해당하는 경우
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라. 3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4호·제5호나목의 식품운반업·식품판매업[제5호나목3)의 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제7호마목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제3호나목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가.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가목1)가)에 해당하는 경우
나. 별표 7 Ⅱ. 개별기준 제3호다목1), 같은 목 4)가)(1) 및 같은 목 4)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한 경우
라.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가.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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