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7. 2.> | ||||||||||||||||||
| 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대표자(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대표자 주소 | ||||||||||||||||||
|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 ||||||||||||||||||
| 소재지 | ||||||||||||||||||
| 영업의 종류 | ||||||||||||||||||
| 재발급 사유 (별첨 가능) |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율심의기구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자율심의기구 등록증(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발 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자율심의기구 등록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9: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