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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식품등의 표시방법(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식품등 광고 시 준수사항(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마약 등 명칭 사용 표시ㆍ광고 변경비용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율심의기구 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자율심의기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자율심의기구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자율심의기구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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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0.>
[시행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다.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라. 당류
마. 잼류
바. 두부류 또는 묵류
사. 식용유지류
아. 면류
자.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차. 특수영양식품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타.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파.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 및 조림류
거. 농산가공식품류
너.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더. 알가공품류
러. 유가공품류
머. 수산가공식품류
버.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어. 즉석식품류
저. 기타식품류
처. 건강기능식품
커.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2) 얼음류
3) 다류: 침출차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6) 식초류: 희석초산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8) 식염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10) 주류
11) 포장육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라.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