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4. 12. 30.> [시행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6년 1월 1일 나.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의 종류별 2022년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등: 2028년 1월 1일 |
|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제6조제1항 관련) |
|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나.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및 빙과 다.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라. 당류 마. 잼류 바. 두부류 또는 묵류 사. 식용유지류 아. 면류 자. 음료류: 다류(액상차, 고형차만 해당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음료 차. 특수영양식품 카. 특수의료용도식품 타.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및 기타장류 파. 조미식품: 식초류(발효식초만 해당한다), 소스류, 카레(커리),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및 향신료가공품(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 하. 절임류 또는 조림류: 김치류(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 절임류 및 조림류 거. 농산가공식품류 너. 식육가공품류: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및 식육함유가공품 더. 알가공품류 러. 유가공품류 머. 수산가공식품류 버.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기타 동물성가공식품만 해당한다),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및 추출가공식품 서. 벌꿀 및 화분가공품류 어. 즉석식품류 저. 기타식품류 처. 건강기능식품 커. 가목부터 처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주류에 열량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등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추잉껌 2) 얼음류 3) 다류: 침출차 4) 커피(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커피원두에 향료만을 첨가한 조제커피만 해당한다) 5) 장류: 한식메주, 한식된장 6) 식초류: 희석초산 7) 향신료가공품: 천연향신료 8) 식염 9) 김치류: 김치(배추김치는 제외한다) 10) 주류 11) 포장육 12)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라.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바.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식육 및 식용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