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29.> 식품등의 일부 표시사항(제2조 관련)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표시사항의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는 식품등과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사(自社)에서 제조ㆍ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등 가. 제품명 나. 영업소(제조ㆍ가공 영업소를 말한다) 명칭 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및 제3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식품등 가. 제품명 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보관방법 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바. 내용량, 원료명 및 함량(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사.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의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조ㆍ가공 또는 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품 및 축산물(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낱개 상품 여러 개를 한 포장에 담은 제품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의 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제품명 나.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다.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라.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4.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식품등 가. 식품 및 축산물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 2) 영업소 명칭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별표 2 II 제1호자목에 따른 "질소가스 충전" 등 표시는 제외한다) 4)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5) 보관방법 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1) 재질 2)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3)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4)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다. 건강기능식품 1)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배합비율 순위가 높은 3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의 주용도만 표시한다) 2) 영업소 명칭 3)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4)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 5)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안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능성에 관한 정보 및 원료 중에 해당 기능성을 나타내는 성분 등의 함유량 7)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별표 2 II 제4호마목에 따른 "이상 사례 신고 1577-2488" 표시는 제외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 및 제8호의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보관․판매하는 식육 가.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도축장명. 이 경우 식육의 부위명칭 및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나.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이 경우 식육을 보관하거나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포장일자(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ㆍ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나목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영업자가 보관ㆍ판매하는 식육부산물(도축 당일 도축장에서 위생용기에 넣어 운반․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로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식육부산물의 종류(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고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여 전면에 설치해야 한다) 나.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이 경우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ㆍ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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