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 ||
|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영 제7조제1호에 따른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원예 분야의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호가목에 따라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원예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자격 취득 전 이수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나. 영 제7조제2호에 따른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축산 분야의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2호나목에 따라 40시간 이상으로 구성된 축산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자격 취득 전 이수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원예 분야 교육과정 1)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의 이해 2) 원예 분야 정보통신기술시설ㆍ장비 선택 및 운영관리 3) 원예 분야 생산관리 및 정보통신기술기반 환경관리 4) 원예 분야 시설 및 장비ㆍ안전관리 5) 원예 분야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6) 원예 분야 상담 및 교육방법 나. 축산 분야 교육과정 1)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의 이해 2)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시설ㆍ장비 선택 및 운영관리 3) 축산 분야 생산관리 및 정보통신기술기반 환경관리 4) 축산 분야 시설 및 장비ㆍ안전관리 5)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6) 축산 분야 상담 및 교육방법 3. 원예 분야 교육과정의 세부 교과목 및 축산 분야 교육과정의 세부 교과목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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