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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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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 요건
1. 시설 및 장비가. 스마트농업 관련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모두 가능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출 것
다.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보조재 및 실습을 위한 기자재를 갖출 것
라.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1개 이상 갖출 것
2. 인력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1) 책임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이하 이 표에서 “농업 또는 축산 분야”라 한다)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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