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 |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지정 요건 |
| 1. 시설 및 장비 | 가. 스마트농업 관련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이 모두 가능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강의실 및 실습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출 것 다. 컴퓨터, 빔 프로젝터 등 교육보조재 및 실습을 위한 기자재를 갖출 것 라. 그 밖에 회의실, 자료실, 상담실 등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1개 이상 갖출 것 |
| 2. 인력 |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책임교수요원 및 교수요원을 각각 1명 이상 확보할 것 1) 책임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이하 이 표에서 “농업 또는 축산 분야”라 한다)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교수요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업 또는 축산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운영인력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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