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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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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제5조제2항 관련)
1. 응시자격
자격 분야응시자격
가. 원예 분야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시설원예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업무(농업 분야의 전문기술을 활용한 재배ㆍ생산ㆍ가공 등의 업무,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ㆍ설비ㆍ시스템 등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업무 또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ㆍ지도ㆍ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업무 등을 말하며, 이하 “스마트농업관련업무”라 한다)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축산 분야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또는 축산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하고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5) 스마트농업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위 표에서 스마트농업 관련 학과 및 스마트농업관련업무의 범위 등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시험과목
자격 분야시험방식시험과목
가. 원예 분야1) 제1차시험가)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
나) 원예 분야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다) 원예 분야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분석
라) 원예 분야 상담 및 교육방법론
2) 제2차시험원예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실무
나. 축산 분야1) 제1차시험가)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의 이해 및 시설ㆍ장비 구축ㆍ관리
나) 축산 분야 스마트농업 운영 및 관리
다) 축산 분야 정보통신기술기반 데이터 분석
라) 축산 분야 상담 및 교육방법론
2) 제2차시험축산 분야 스마트농업관리실무
3. 합격기준: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제1차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시험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2차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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