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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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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호
자격 취소
나.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2호
자격 취소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3호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3년
자격 취소
라.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스마트농업관리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4호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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