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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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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
주소(소재지)
지정신청
내용
사업명시행면적㎡
위치
사업목적
사업개요
시행기간시행방법
자금계획(총액) 백만원(국내자본) 백만원(외국자본) 백만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지정 여부
심사
지정지정서 발급
및 공고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구조성사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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