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소재지) | ||||||||||||||||||||||
| 지정신청 내용 | 사업명 | 시행면적 | ㎡ | |||||||||||||||||||
| 위치 | ||||||||||||||||||||||
| 사업목적 | ||||||||||||||||||||||
| 사업개요 | ||||||||||||||||||||||
| 시행기간 | 시행방법 | |||||||||||||||||||||
| 자금계획 | (총액) 백만원 | (국내자본) 백만원 | (외국자본) 백만원 |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 지정 여부 심사 | | 지정 | | 지정서 발급 및 공고 | ||||||||||||
| 신청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지구조성사업 담당 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