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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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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청인기관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무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서류심사 및 현지조사지정 여부
심사
지정지정서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 육성ㆍ지원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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