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무소 전화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농업 육성ㆍ지원 담당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7: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