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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요건(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변경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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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

1. 사업시행자:
2. 주소:
3. 법인의 명칭:
4. 대표자 성명:
5. 위치:
6. 면적: ㎡
7. 사업명:
8. 사업 개요:
9. 시행자 지정 조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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