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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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4. 11. 1.>삭제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8. 28.> | |||||
| 시정완료 통보서 | |||||
| 통보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통보 내용 |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번호 | ||||
| 시정완료 내용 | |||||
| 시정 완료일 년 월 일 | |||||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 광역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정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 사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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