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1. 1.>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8. 28.> | ||||||||
| 제 호 경고장 | ||||||||
| 면허(허가)받은 자 또는 신고한 자 |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
| ④ 어업(어획물운반업)ㆍ양식업의 면허ㆍ허가ㆍ등록 또는 신고번호 | ||||||||
| ⑤ 시정사항 | ||||||||
| ⑤ 시정기한 |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 |||||||
| 위 사람은 를(을) 위반하였으므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차 경고합니다. 년 월 일 | ||||||||
| 시ㆍ도지사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210㎜ × 297㎜(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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