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표지 앞면) (제2면) | ||||||||||||||||||||||||||||||||||
| 석면피해의료수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수첩 번호
| |||||||||||||||||||||||||||||||||
| (제3면) (제4면) | ||||||||||||||||||||||||||||||||||
진료ㆍ검사 내용
| <주의사항> 1. 이 수첩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가지시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첩을 제시하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요양급여는「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되며, 석면질병의 치료가 아닌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 이 수첩은 요양급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91mm×128mm[보존용지(1종)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