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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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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1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석면피해인정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석면피해의료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석면피해의료수첩 (재교부,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별유족인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요양급여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요양생활수당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장례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구제급여조정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미지급 요양급여등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8호수급권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석면환경보건센터(지정,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석면건강관리수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특별유족인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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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2. 31.>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60일
(신청안내 참고)
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사망자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
석면질병 종류[ ] 원발성 악성중피종 [ ] 원발성 폐암
[ ] 미만성 흉막비후 [ ] 석면폐증
사망 연·월·일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서명 또는 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첨부서류1. 「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신청안내
1. 의학적 사유로 60일의 처리기간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3.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특별유족인정을 받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도 해야 합니다.
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나. 가목 외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여 15년이 되는 날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첨부)
▶접 수▶특별유족인정 신청 접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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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에게
신청사실 통보
청구 서류의 확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심 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특별유족인정 여부 통지특별유족인정 여부 통지
(시·도지사 포함)
◀특별유족인정 여부 결정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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