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특별유족인정 신청서 | ||||||||||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60일 (신청안내 참고)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사망자와의 관계 | ||||||||||
| 주소 | ||||||||||
| 사망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석면질병 종류 | [ ] 원발성 악성중피종 [ ] 원발성 폐암 [ ] 미만성 흉막비후 [ ] 석면폐증 | |||||||||
| 사망 연·월·일 | ||||||||||
| 「석면피해구제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별유족인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석면피해구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별유족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원발성 악성중피종 및 원발성 폐암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검사 서류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나.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폐기능 장해가 정상인 경우에는 폐기능 장해 검사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석면 노출정도 확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 및 답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등 서류(신청인이 사망한 사람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5. 석면질병으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신청안내 | |||||||||||||||||||||||||||||||||||||||||||||||||||||||||||||||||||||||||||||||||||||||||||||||||||||||||||||||||||||||||||||||||||||||||||||||||||||||||||||||||||||||||||||||||||||||||||||||||||||||||||||||||||
| 1. 의학적 사유로 60일의 처리기간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 미비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특별유족인정 신청은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합니다. 3. 「석면피해구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특별유족인정을 받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도 해야 합니다. 가.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 나. 가목 외의 경우: 사망한 날부터 기산하여 15년이 되는 날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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