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12. 31.> | ||||||||||||||||||||||||||||||||||
| 수급권 변동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
| 신고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석면피해의료수첩번호 | |||||||||||||||||||||||||||||||||
| 수급권 변동의 상세내용 등 신고내용 | (필요시 별지 작성) | |||||||||||||||||||||||||||||||||
| 「석면피해구제법」 제4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급권 변동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신청안내 | ||||||||||||||||||||||||||||||||||
| 수급권의 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