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18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표지 앞면) (제2면) | ||||||||||||||||||||||||||||||||||
| 석면건강관리수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 수첩 번호 「석면피해구제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건강검진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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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면) (제4면) | ||||||||||||||||||||||||||||||||||
진료ㆍ검사 내용
| <주의사항> 1. 이 수첩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2. 이 수첩을 가지신 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시 수첩을 제시해야 합니다. 3. 이 수첩을 분실한 경우 또는 수첩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이 수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귀중한 것이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91mm×128mm[보존용지(1종)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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