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1호 | 100 | 300 | 500 |
|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57조제5항제1호 | 10 | 10 | 10 |
|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 | 50 10 | 70 15 | 100 20 |
|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7조제5항제2호 | 10 | 10 | 10 |
| 마.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2 | 50 | 70 | 100 |
| 바.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3 | 50 | 70 | 100 |
| 사.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4 | 50 | 70 | 100 |
| 아. 나무병원이 법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7조제1항제2호 | 150 | 300 | 500 |
| 자.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5 | 50 | 70 | 100 |
| 차.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6 | 50 | 70 | 100 |
| 카. 나무의사 등이 법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 법 제57조제3항제1호의7 | 50 | 70 | 100 |
| 타. 삭제 <2026. 1. 30.> | ||||
| 파. 삭제 <2026. 1. 30.> | ||||
| 하. 삭제 <2026. 1. 30.> | ||||
| 거. 삭제 <2026. 1. 30.> | ||||
| 너. 삭제 <2026. 1. 30.> | ||||
| 더. 삭제 <2026. 1. 30.> | ||||
| 러. 삭제 <2026. 1.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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