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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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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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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위반행위자의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한 경우법 제57조제1항제1호100300500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57조제5항제1호101010
다.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 사업장이나 가정 등에서 배출된 다량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2) 그 밖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50


10
70


15
100


20
라.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7조제5항제2호101010
마.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진료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57조제3항제1호의25070100
바.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수목을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법 제57조제3항제1호의35070100
사.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등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57조제3항제1호의45070100
아. 나무병원이 법 제21조의12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의 처방전 없이 농약을 사용하거나 처방전과 다르게 농약을 사용한 경우법 제57조제1항제2호150300500
자. 나무의사가 법 제21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7조제3항제1호의55070100
차.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가 법 제21조의15제3항 및 제21조의1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한 경우법 제57조제3항제1호의65070100
카. 나무의사 등이 법 제21조의16제4항을 위반하여 경력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법 제57조제3항제1호의75070100
타. 삭제 <2026. 1. 30.>
파. 삭제 <2026. 1. 30.>
하. 삭제 <2026. 1. 30.>
거. 삭제 <2026. 1. 30.>
너. 삭제 <2026. 1. 30.>
더. 삭제 <2026. 1. 30.>
러. 삭제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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