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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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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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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8] <신설 2023. 6. 2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

1. 영업정지기간은 별표 1의7에 따라 산정된 기간(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 경우에는 그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2. 과징금 부과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제2호의 계산식 중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나무병원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 개설 또는 휴업 등에 따라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ㆍ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과징금 부과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과징금 부과금액 = 위반사업자 1일 평균매출액 × 영업정지 일수 ×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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