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 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 | ||||
| 종류 | 업무범위 | 등록기준 | ||
| 인력 | 자본금 | 시설 | ||
| 1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1명 이상 2. 2020년 6월 28일 이후: 나무의사 2명 이상 또는 나무의사 1명과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사무실 |
| 2종 나무병원 | 수목진료 중 처방에 따른 약제살포 | 1.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6월 27일까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수목치료기술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기사ㆍ산업기사ㆍ기능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020년 6월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명 이상 [대통령령 제28998호(2018. 6. 26.) 별표 1의6의 2종 나무병원란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함] | 1억원 이상 | 사무실 |
| <비고> 1. 인력: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ㆍ허가 등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자본금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이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다만, 자본금 기준의 200% 이상의 자본금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은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본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3. 시설: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자 또는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자(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자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로서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자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서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시ㆍ도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무실을 갖춘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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