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 |
| 구분 | 세부기준 |
| 시설 및 장비 | 1.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전용면적 49.5㎡ 이상),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2. 해부 및 광학현미경 2식, 균배양시설(멸균기, 항온항습기) 1식, 엽록소 측정기 1식, 형성층 전기 저항계 1식 3. 사무실 4.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 인력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 교수요원 1명 이상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한 사람 다. 나무의사 자격,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임 관리자 1명 이상 |
| 교육과정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에 적합할 것 |
|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은 전임 교수요원이 교육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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