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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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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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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구분세부기준
시설
및
장비
1.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전용면적 49.5㎡ 이상),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2. 해부 및 광학현미경 2식, 균배양시설(멸균기, 항온항습기) 1식, 엽록소 측정기 1식, 형성층 전기 저항계 1식
3. 사무실
4.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인력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 교수요원 1명 이상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한 사람
다. 나무의사 자격,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임 관리자 1명 이상
교육과정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에 적합할 것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ㆍ통신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은 전임 교수요원이 교육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