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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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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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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21조의6
제6항제1호
자격
취소
나. 법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법 제21조의6
제6항제2호
자격
정지
2년
자격
취소
다. 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21조의6
제6항제3호
자격
취소
라. 법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21조의6
제6항제4호
자격
정지
2년
자격
취소
마.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법 제21조의6
제6항제5호
자격
취소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법 제21조의6
제6항제6호
자격
취소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법 제21조의6
제6항제7호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2개월
자격
취소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법 제21조의6
제6항제8호
자격
정지
2개월
자격
정지
6개월
자격
정지
12개월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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