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 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자격을 정지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1호 | 자격 취소 | |||
| 나. 법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2호 | 자격 정지 2년 | 자격 취소 | ||
| 다. 법 제2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3호 | 자격 취소 | |||
| 라. 법 제21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나무의사 등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4호 | 자격 정지 2년 | 자격 취소 | ||
| 마. 나무의사 등의 자격정지기간에 수목진료를 행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5호 | 자격 취소 | |||
| 바. 고의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6호 | 자격 취소 | |||
| 사. 과실로 수목진료를 사실과 다르게 행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7호 | 자격 정지 2개월 | 자격 정지 6개월 | 자격 정지 12개월 | 자격 취소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1조의12에 따른 처방전등을 발급한 경우 | 법 제21조의6 제6항제8호 | 자격 정지 2개월 | 자격 정지 6개월 | 자격 정지 12개월 | 자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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