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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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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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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21조의7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21조의7
제2항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다.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1호
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라.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2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마.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3호
시정명령지정취소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4호
지정취소
사.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법 제21조의7
제2항제4호
시정명령시정명령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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