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의7 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7 제2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다. 지정 당시 제출한 나무의사 등의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1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라.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2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마. 제 12조의8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교육장소가 아닌 곳에서 양성과정을 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3호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
| 바. 산림청장의 시정명령을 1개월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의7 제2항제3호, 영 제12조의8 제5항제4호 | 지정취소 | ||
| 사.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1조의7 제2항제4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 지정취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