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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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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제12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12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나무의사 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제12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12조의8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제12조의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8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7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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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21조의10
제1항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21조의10
제1항제2호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다.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라.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등록
취소
마. 법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
영업
정지
12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법 제21조의10제1항제4호의2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영업
정지
12개월
사.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법 제21조의10
제1항제5호
등록
취소
아. 폐업한 경우법 제21조의10
제1항제6호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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