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별지13건 · 보관 9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의9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26. 1. 3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2026. 1. 30.>삭제
| 나무병원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제12조의10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5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 처분이 등록취소(법 제21조의10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1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1호 | 등록 취소 | |||
| 나.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2호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 정지 12개월 | 등록 취소 | |
| 다.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 정지 12개월 | 등록 취소 |
| 라. 법 제21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3호 | 등록 취소 | |||
| 마. 법 제21조의9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4호 | 영업 정지 12개월 | 등록 취소 | ||
| 바. 법 제21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1조의10제1항제4호의2 | 영업 정지 1개월 | 영업 정지 3개월 | 영업 정지 6개월 | 영업 정지 12개월 |
| 사. 영업정지 기간에 수목진료 사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5호 | 등록 취소 | |||
| 아. 폐업한 경우 | 법 제21조의10 제1항제6호 | 등록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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