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8건 · 미완 4건
서식 제3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2. 4. 19.>삭제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사방사업 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서 | |||||||
| 납부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사방지 지정을 해제할 면적 | 비고 | |||
| ㎡ | |||||||
| 변상금액(원) | 납부기한 | 납부장소 | |||||
| 합계금액 | 사업시행에 든 금액 | 사후관리에 든 금액 | |||||
| 까지 | |||||||
| 변상사유 | |||||||
| 귀하의 년 월 일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에 따른 변상금 납부를 「사방사업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유의사항 | |||||||
| 1.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사방지 해제를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ㆍ처리합니다. 2.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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