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8건 · 미완 4건
서식 제3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2. 4. 19.>삭제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1.23> | |||||||||||||||||||||
| 사방지 지정해제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 | ||||||||||||||||||||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토지 소재지 | 지번 | 면적 | 사방지 면적 | 사방지 지정 연월일 | 비고 | ||||||||||||||||
| ㎡ | ㎡ | ||||||||||||||||||||
| 해제신청 면적 | ㎡ | 해제목적 | 그 밖의 사항 | ||||||||||||||||||
| 「사방사업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방지의 해제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합니다)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확인 | | 기안ㆍ결재 | |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도, 지방산림청) | 처 리 기 관 (시ㆍ도, 지방산림청) | 처 리 기 관 (시ㆍ도, 지방산림청) | 처 리 기 관 (시ㆍ도, 지방산림청)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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