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8건 · 미완 4건
서식 제3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2. 4. 19.>삭제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3. 11. 17.> | |||||||||||||||||
| 제 호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증 | |||||||||||||||||
| 허가 받은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허가상황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
| 허가내용 | |||||||||||||||||
| 행위종류 | 면적 | 수량 | 방법 | 용도 | 기간 | 비고 | |||||||||||
| ㎡ | ∼ ( 개월간) | ||||||||||||||||
| 「사방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1.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2. 허가구역 인근의 잘 보이는 곳에 허가사항에 관한 입간판을 설치하고, 위험한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위험표시를 해야 합니다. 3.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12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5: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