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8건 · 미완 4건
서식 제3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2. 4. 19.>삭제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3. 11. 17.> | ||||||||||||||||||||||
| 입목ㆍ죽의 벌채 등 행위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관계 | |||||||||||||||||||||
|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를 받으려는 내용 | 행위종류 | 면적 | 수량 | 방법 | 기간 | 비고 | ||||||||||||||||
| ㎡ | ∼ ( 개월간) | |||||||||||||||||||||
| 허가를 받으려는 사유 | ||||||||||||||||||||||
| 「사방사업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를 받으려는 구역을 실측한 축척이 6천분의 1 이상 1천2백분의 1 이하인 도면 1부(「사방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측량한 것만 해당합니다) 2. 재적 또는 수량조서 1부 3.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자세히 적혀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확인 | | 기안ㆍ결재 | | 허가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국유림관리소)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국유림관리소)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국유림관리소)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국유림관리소) | ||||||||||||||||||
| 210㎜×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