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2건 · 보관 18건 · 미완 4건
서식 제3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 4. 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2.1.13>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02. 4. 19.>삭제
|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11. 15.> | |||||||||||
| 토지사용 통지서 | |||||||||||
|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 ㎡ | |||||||||||
| 사용기간 | 부터 까지( 일간) | ||||||||||
| 사용목적 | |||||||||||
| 자재채취 수량 및 사용면적 | 구분 | 종류 | 수량 및 면적 | 비고 | |||||||
| 「사방사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방사업 시행에 필요한 조사행위 등을 위한 토지사용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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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떼ㆍ토석 등 자재채취 및 임시도로로 일시사용한 토지는 원상회복이 되도록 필요한 작업을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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