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7. 30.> | ||||||
| 제 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 | ||||||
| (앞쪽) | ||||||
| 귀하 |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과태료 금액 | ||||||
|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 일시 | |||||
| 장소 | ||||||
| 내용 | ||||||
| 적용 법령 | ||||||
| 의견 제출 기한 | ||||||
| 의견 | ||||||
| 장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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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의견 제출 시 유의사항 | ||||||||||||
|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위 제1호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받을 수 없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의견 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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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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