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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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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별표 제1호보관설비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사격경기 종목 및 사격 방법(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격장 설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격장 설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격장 설치허가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격장 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격장(폐업, 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격장 완성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격장관리자(선임,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총기ㆍ석궁 대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총기, 석궁)사격선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 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보관설비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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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설비의 시설기준(제5조 관련)
보관설비시설기준
1. 총
기
격
납
고
가. 실외사격장에 설치하는 총기격납고1) 총기격납고는 사좌(射座)의 뒷면 및 좌우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벽체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로 하여야 한다.
3) 지붕은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하되, 덧문은 두께 3밀리미터 이상의 철문으로 하여야 한다.
5) 잠금장치는 이중으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6) 창문은 바닥으로부터 1.7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깥쪽에는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우며, 안쪽에는 불투명한 유리를 장치하여야 한다.
7) 천장에는 철망을 친 2개 이상의 환기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마루는 바닥에서 3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마루 밑에는 철망을 친 3개 이상의 공기구멍을 설치하되, 그 폭이 20센티미터 이상일 때에는 5센티미터의 간격으로 지름 1센티미터 이상의 철봉을 끼워야 한다.
9) 내부의 천장 및 벽에는 방습제 또는 방수제와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은 목재로 하여야 한다.
10) 외부에는 조명설비를 하고 야간에는 그 조명을 켜야 한다.
11) 목재로 제작한 총기 받침을 갖춰 놓아야 한다.
나. 실내사격장에 설치하는 총기격납고1) 고정식 총기격납고는 가목의 2)부터 11)까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총기격납고는 철제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석궁격납고가. 실외사격장에 설치하는 석궁격납고1) 석궁격납고는 사대(射臺)의 뒷면 및 좌우면으로부터 5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하되, 덧문은 두께 3밀리미터 이상의 철문으로 하여야 한다.
3) 잠금장치는 이중으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실내사격장에 설치하는 석궁격납고1) 고정식 석궁격납고는 가목의 2)와 3)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식 석궁격납고는 철제 금고 또는 철제 캐비닛으로 설치할 수 있다.
3. 실탄저장소가. 실외사격장에 설치하는 실탄저장소1) 실탄저장소는 사좌의 뒷면 및 좌우면으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되, 총기격납고와 나란히 설치할 수 있다.
2) 벽체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또는 두께 30센티미터 이상의 벽돌 또는 돌로 하여야 한다.
3) 지붕, 출입문, 잠금장치, 창문, 천장, 마루, 내부 및 외부 설비는 실외사격장에 설치하는 총기격납고 시설기준의 3)부터 10)까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실탄의 받침틀은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목재로 하여야 하며, 마룻바닥은 판자로 하여야 한다.
나. 실내사격장에 설치하는 실탄저장소실내사격장에 설치하는 총기격납고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9: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