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실탄저장소의 실탄저장량(제5조 관련) | ||
| 구 분 | 기본 실탄저장량 | 국제 사격대회 개최 등의 사유로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실탄저장량 |
| 1. 전국 규모의 사격대회 개최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 | 150만발 이하 | 700만발 이하 |
| 2. 사격선수의 훈련에 이용되는 종합사격장 | 100만발 이하 | 300만발 이하 |
| 3. 그 밖의 종합사격장 및 라이플ㆍ권총ㆍ클레이 시격장 | 6만발 이하 | 30만발 이하 |
| 비고: 위 표에서 "종합사격장"이란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을 말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