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 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 주소 (전화번호: ) | |||||||||||||
| 허가사항 | 허가번호 | ||||||||||||
| 사격장의 명칭 (전화번호: ) | |||||||||||||
| 사격장 설치 장소 | |||||||||||||
| 착공일 년 월 일 | 준공일 년 월 일 | ||||||||||||
| 변경내용 | 항 목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격장 변경설계도 1부 2. 주요 구조ㆍ설비의 변경 도면 1부. 3. 사격장 주변 200미터 이내의 약도 1부 4.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사격장 설치허가증 *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8,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경찰서 생활안전과 | 시ㆍ도경찰청 생활안전(질서)과 | |||||||||||||||
| 신청 | 접수 | (담당자) | ▶ | 접수 | (담당자) | |||||||||||
| ▲ | ▲ | |||||||||||||||
| ▼ | ▼ | |||||||||||||||
| 확인 | (담당자) | 확인 | (담당자) | |||||||||||||
| ▼ | ▼ | |||||||||||||||
| 결재 | (경찰서장) | 결재 | (시ㆍ도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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