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사격장 [ ]폐업 [ ]휴업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법인명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대표자 (생년월일: ) | ||||||||||
| 주소 | ||||||||||
| 허가번호 제 호 | 허가 연월일 년 월 일 | |||||||||
| 폐업ㆍ휴업 사유 | ||||||||||
| 폐업ㆍ휴업 예정연월일 | 년 월 일 |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귀하 | |||||||||
| 구비서류 | 1. 사격장 설치허가증 1부 2.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 등에 대한 처리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유하고 있는 총기ㆍ석궁ㆍ실탄 현황 2. 총기ㆍ석궁ㆍ실탄의 양도, 폐기, 보관 등 처리 방법 3. 총기ㆍ석궁ㆍ실탄의 처리 기간 등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경찰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 시ㆍ도경찰청 (총포ㆍ화약 담당부서) | |||||||||||||||
| 신고 | ▶ | 접수 | (담당자) | ▶ | 접수 | (담당자) | ||||||||||
| ▲ | ▲ | |||||||||||||||
| ▼ | ▼ | |||||||||||||||
| 확인 | (담당자) | 확인 | (담당자) | |||||||||||||
| ▼ | ▼ | |||||||||||||||
| 결재 | (경찰서장) | 결재 | (시ㆍ도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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