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사격장 시설 완성검사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명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사격장 명칭 | (전화번호: ) | ||||||||||
| 사격장 위치 | |||||||||||
| 허 가 번 호 | |||||||||||
| 사격장 시설의 내용 | |||||||||||
| 검사받으려는 일시 |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권총실내사격장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경찰서 (총포ㆍ화약담당부서) | 시ㆍ도경찰청 (총포ㆍ화약 담당부서) | |||||||||||||||
| 신청 | ▶ | 접수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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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담당자) | 확인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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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람 | (경찰서장) | 선람 | (시ㆍ도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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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담당자) | 검사 | (담당자) | |||||||||||||
| ▼ | ▼ | |||||||||||||||
| 결재 | (경찰서장) | 결재 | (시ㆍ도경찰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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