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8건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 ]총기 [ ]석궁 사격선수확인서 | ||||||
| 사격을 하려는 사람 | 소속 | |||||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사격장 | 명칭 | |||||
| 사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사격장 소재지 | ||||||
| 사용 총기 또는 석궁 | ||||||
| 사격 종류 | 수량 | |||||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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