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 년 제 호 | |||||
| 결정일자 | ||||||
| 신청인 | 성명(명칭) |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대리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년 월 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결정 주문 | [ ]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 [ ]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원 | |||||
| 결정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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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