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 년 제 호 | ||||
| 신청일자 | 결정일자 | ||||
| 신청인 | 성명(명칭) |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 대리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이의신청 내용 | |||||
| 결정 주문 | [ ]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을 환부한다. [ ]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 ] 이의신청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일부는 기각한다. [ ]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 원 | ||||
| 결정 이유 | (상세한 이유 별지 기재) | ||||
| ○○공소청 ○○지청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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