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 년 제 호 | |||||
| 이의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대표자 | 성명 |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결정 연월일 | ||||||
| 이의를 신청하는 결정 내용 | [ ]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 [ ] 청구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복대상재산의 일부를 환부하고, 청구의 일부를 기각한다는 결정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원 / 피해인정재산 및 그 가액: 원] [ ]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 | |||||
| 이의 사유 | ||||||
| 위와 같이 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1. 이의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 2.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대리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환부결정 통지서 사본 또는 등본 4. 그 밖에 이의신청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 1. 가족관계증명서(이의신청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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