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 변경 신고서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 년 제 호 | ||||||||
| 청구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대표자 | 성명 | ||||||||
| 연락처(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 |||||||||
| 청구인이 포괄승계인인 경우 | 피해자의 성명 | ||||||||
| 승계사유 및 연월일 년 월 일 로 인하여 승계함 | |||||||||
| 대리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범죄피해재산 및 환부청구재산 | 범죄피해 재산 Ⓐ | 금전 외 재산: (가액: 원) | |||||||
| 금전: 원 | |||||||||
| 공제금액 Ⓑ | 반환 또는 배상의 연월일 | 반환 또는 배상액 | |||||||
| . . . | 원 | ||||||||
| . . . | 원 | ||||||||
| 공제대상합계액 | 원 | ||||||||
| 환부청구재산 및 그 가액(Ⓐ - Ⓑ): ( 원) | |||||||||
| 지급받을 계좌 | 계좌 명의자: 은행명: | ||||||||
| 계좌번호: | |||||||||
| 변경신고 내용 | |||||||||
| 위와 같이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첨부서류 | 뒤쪽을 참조하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변경신고 내용을 소명하는 자료 | 1.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이 피해자의 포괄승계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