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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범죄피해재산 환부관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회복대상재산 환부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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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공소청 ○○지청
(전화번호)
수신
제목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위해 회복대상재산을 보관 중이므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년 제 호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 금전 외 재산(환가여부: ): (가액: 원)
- 금전: 원
3.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등
- 선고법원:
- 재판 연월일 및 확정일:
- 법원 사건번호:
- 피고인 성명:
-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
4. 청구기간: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


○○공소청 ○○지청

검사 (인)
유의사항
1.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9: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