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공소청 ○○지청 (전화번호) | ||
| 수신 | ||
| 제목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 개시 통지 | |
| 아래와 같이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위해 회복대상재산을 보관 중이므로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번호 | 년 제 호 | |
| 1. 회복대상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 2. 회복대상재산의 명세 및 가액 - 금전 외 재산(환가여부: ): (가액: 원) - 금전: 원 3. 몰수재판 또는 추징재판을 한 법원 등 - 선고법원: - 재판 연월일 및 확정일: - 법원 사건번호: - 피고인 성명: - 몰수 또는 추징의 이유가 된 범죄사실의 요지 및 죄명 : 4. 청구기간: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 . ○○공소청 ○○지청 검사 (인) | ||
| 유의사항 | ||
| 1.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복대상재산을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이 범죄피해재산을 반환받았거나 범죄피해재산에 관해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는 반환받거나 배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환부받을 수 없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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